연차·휴직평균임금 계산기

월급 450만원, 연 상여 200만원이면 평균임금은 하루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3개월 임금 13,500,000원에 상여 500,000원을 더해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은 하루 152,174원이고, 통상임금 일급 172,249원이 더 높아 이 금액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급여·산재보험급여의 기준입니다.

입력

연장·야간수당 포함
퇴직일 이전 3개월 달력 일수

계산 명세

적용 일급 (통상임금)172,249원
평균임금 152,174원보다 통상임금이 높음
평균임금 152,174원통상임금 일급 172,249원산정 임금총액 14,000,000원
  • 3개월 임금총액13,500,000원기본급 + 각종 수당 + 연장·야간수당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 상여금 가산 (연간의 3/12)500,000원연 2,000,000원 × 3/12
  • 산정 임금총액14,000,000원합계
  • 평균임금 (÷ 92일)152,173.9원/일임금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 통상임금 일급 (비교용)172,249원/일월 통상임금 ÷ 209 × 8
  • 적용 일급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 적용)172,249원/일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평균임금 152,174원보다 통상임금 일급 172,249원이 높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휴업급여·산재보험급여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산정기간은 사유 발생일(퇴직일·재해일) 이전 3개월이며,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경영성과급은 지급 의무가 불확실하면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 일급이 높아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적고 상여금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주 생기는 경우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 상여금 500,000원이 가산됐습니다.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 총액의 3/12를 더하는 것이며,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영성과급은 제외합니다.
  •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 수습기간(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쟁의행위 기간. 이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활용처: 퇴직금(30일분 × 근속연수), 산재 휴업급여(70%), 장해·유족급여, 감급 제재 한도(1일 평균임금의 절반).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총일수는 며칠인가요?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로 89~92일입니다. 2월이 포함되면 짧아져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전전년도 근로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해 줍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연차·휴직 전체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