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ISA 절세 계산기

ISA 일반형에서 100만원 수익이 나면 세금은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수익 1,000,000원이면 ISA(일반형) 세금은 0원, 일반계좌는 154,000원로 154,000원을 아낍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500만·1,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ISA 절세액154,000원
ISA 세금 0원 vs 일반계좌 154,000원
비과세 적용 1,000,000원9.9% 과세분 0원
  • 손익통산 후 순수익1,000,000원수익 1,000,000원 − 손실 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비과세 한도 (일반형)1,000,000원순수익에서 차감
  • 초과분 9.9% 분리과세0원0원 × 9.9%
  • 일반계좌였다면 (15.4%, 손익통산 없음)154,000원1,000,000원 × 15.4%
  • ISA 절세액154,000원일반계좌 세금 − ISA 세금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2, 증권거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94조, fsc.go.kr/no010101/83612, 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계산 안내

  • 같은 수익이라도 ISA에서는 세금이 0원로, 일반계좌 154,000원보다 154,000원 적습니다. 손실 0원을 수익과 상계한 효과와 비과세 한도 5,000,000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 2026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서민형(총급여 5천만 이하) 1,000만원으로, 납입한도는 연 3,000만(총 1.5억)으로 늘었습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을 채워야 혜택을 받고, 중도 해지하면 일반 세율로 추징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어디서든 비과세라 ISA 효과가 없고, 배당·이자·해외 ETF·채권 이자에 효과가 큽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300만 한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입니다. 한도가 남았다면 배당·이자 상품(채권 ETF, 리츠, 고배당주)을 ISA에 더 담아 한도를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라 ISA 효과가 없습니다. 해외 ETF(국내 상장), 채권, 리츠, 배당주, 예금처럼 15.4%가 붙는 상품을 ISA에 넣고 국내 성장주는 일반계좌에 두는 배치가 정석입니다.
  • 만기(3년 이상)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받습니다. 만기 후 재가입도 가능해 3년마다 이 혜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ISA 종류(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는?

중개형은 주식·ETF 직접 매매, 신탁형은 예금·펀드 지시, 일임형은 금융사가 운용합니다. 세제 혜택은 같고 중개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납입한도는?

2026년부터 연 3,000만원, 총 1.5억원이며 당해 미납분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세금은 언제 내나요?

만기·해지 시 한 번에 정산합니다. 운용 중에는 배당·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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