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건강보험 3분위가 1년에 1000만원 냈다면 환급금은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 시행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금 10,000,000원은 3분위 상한액 1,100,000원을 넘어 8,900,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입력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약 10만원이면 5~6분위

계산 명세

2025년 진료분 사후환급금8,900,000원
3분위 상한액 1,100,000원 · 2026년 8월 이후 지급
상한액 1,100,000원본인부담금 10,000,000원
  • 2025년 상한액 (3분위)1,100,000원건강보험료 소득분위별 상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3
  • 연간 본인부담금 (급여분)10,000,000원입력값
  • 사후환급금8,900,000원본인부담금 − 상한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규칙 2025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 nhis.or.kr/nhis/policy/wbhada14000m01.do

계산 안내

  • 비급여(도수치료·임플란트·상급병실 등),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병원비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만 더하세요.
  • 소득분위는 공단이 다음 해 8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하며, 사후환급금은 그때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뒤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이미 대상자입니다.
  •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사전급여)해서 본인은 상한액까지만 내기도 합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했다면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 환급금 8,900,000원은 신청 후 공단이 계좌로 입금합니다. 진료받은 본인 계좌가 원칙이고, 가족 대리 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저소득 구간(1~3분위)은 상한액이 89만~110만원으로 낮아 입원 한 번이면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약 3만원 이하가 이 구간입니다.
  • 합산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도수치료·MRI 비급여·상급병실료·임플란트·선별급여·2~3인실 입원료는 전부 제외되며, 실손보험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 소득분위는 전년도 건강보험료(직장은 본인부담 보험료, 지역은 세대 보험료)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진료 다음 해 8월 말 공단이 소득분위를 확정하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공단 홈페이지·앱·전화(1577-1000)로 계좌를 등록하면 보통 2주 안에 입금됩니다.

병원에서 상한액까지만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적용되어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병원을 이용해 합산했을 때 넘는 금액은 사후환급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약관 원칙입니다. 실손 청구 시 보험사가 상한제 환급 예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므로, 환급 확정 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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