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보험근로장려금 계산기

단독가구, 연 소득 12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3-01-01 시행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 1,2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269,230원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는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력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세전
주택·예금·차량·전세보증금, 부채 차감 없음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계산 명세

예상 장려금 합계1,269,230원
근로장려금 1,269,230원
가구 유형 단독가구최대 지급액 1,269,231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1,650,000원총급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연간 총급여 (부부 합산)12,000,000원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산정 금액1,269,231원최대액 − (총급여 − 900만원) × 1,650,000원 ÷ 1,300만원 (점감 구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근로장려금1,269,230원10원 미만 절사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6, 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31&bbsId=1027

계산 안내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합계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은 5월(전년도 소득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9월·3월에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은 5% 감액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최대 360만원)은 국회 통과 후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점감 구간이라 소득이 오를수록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소득 증가분이 장려금 감소분보다 항상 크게 설계되어 있어 일부러 소득을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하며,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5월 초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최대 지급액을 330만→360만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지만 국회 통과 전이며 통과되어도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말~9월 초, 반기 신청분은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 입금됩니다.

프리랜서(3.3%)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은 조정률 45~90%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도 부양 요건(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홑벌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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