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보험근로장려금 계산기

단독가구, 연 소득 40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3-01-01 시행

단독가구, 총급여 4,000만원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 4,000만원 ≥ 기준 2,200만원).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는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력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세전
주택·예금·차량·전세보증금, 부채 차감 없음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계산 명세

대상 아님0원
총급여 4,000만원 ≥ 기준 2,200만원
가구 유형 단독가구최대 지급액 0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1,650,000원총급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연간 총급여 (부부 합산)40,000,000원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산정 금액0원기준 초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근로장려금 (대상 아님)0원총급여 4,000만원 ≥ 기준 2,200만원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6, 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31&bbsId=1027

계산 안내

  •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 4,000만원 ≥ 기준 2,200만원.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니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합계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은 5월(전년도 소득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9월·3월에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은 5% 감액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최대 360만원)은 국회 통과 후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준을 넘었더라도 가구 유형을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기준 3,200만원)이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단독이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하며,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5월 초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최대 지급액을 330만→360만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지만 국회 통과 전이며 통과되어도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말~9월 초, 반기 신청분은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 입금됩니다.

프리랜서(3.3%)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은 조정률 45~90%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도 부양 요건(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홑벌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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