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연 소득 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일까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650,000원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근로소득자는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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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예상 장려금 합계1,650,000원
근로장려금 1,650,000원
가구 유형 단독가구최대 지급액 1,650,000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1,650,000원총급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연간 총급여 (부부 합산)5,000,000원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산정 금액1,650,000원400만원~900만원: 최대액 (평탄 구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
- 근로장려금1,650,000원10원 미만 절사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6, 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31&bbsId=1027
계산 안내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부부 모두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합계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은 5월(전년도 소득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9월·3월에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은 5% 감액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최대 360만원)은 국회 통과 후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하며,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5월 초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최대 지급액을 330만→360만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지만 국회 통과 전이며 통과되어도 2027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말~9월 초, 반기 신청분은 12월과 6월에 지급됩니다. 계좌를 등록해 두면 자동 입금됩니다.
프리랜서(3.3%)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총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총급여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은 조정률 45~90%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도 부양 요건(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홑벌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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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