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

2인 가구 월 250만원은 2026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2인 가구 월 소득 2,500,000원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6,027원의 59.58%이며, 차상위·한부모 (일부) 등 5개 사업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사업 선정의 공통 잣대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기준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기준 중위소득 대비 (2인 가구)59.6%
중위소득 4,196,027원 · 차상위·한부모 (일부) 등 5개 기준 해당
생계급여 32% 1,342,729원 ✗교육급여 50% 2,098,014원 ✗청년월세·재난적의료비 100% 4,196,027원 ✓아이돌봄 지원 (가형) 150% 6,294,041원 ✓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6)4,196,027원/월보건복지부 고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2,500,000원월 소득 (근로·사업·재산 환산 포함)
  • 중위소득 대비59.6%소득 ÷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기준 1,342,729원1,342,729원초과
  • 의료급여 (40%) 기준 1,678,411원1,678,411원초과
  • 주거급여 (48%) 기준 2,014,093원2,014,093원초과
  • 교육급여 (50%) 기준 2,098,014원2,098,014원초과
  • 차상위·한부모 (일부) (60%) 기준 2,517,616원2,517,616원해당
  • 국가장학금 8구간 상당·긴급복지 (75%) 기준 3,147,020원3,147,020원해당
  • 청년월세·재난적의료비 (100%) 기준 4,196,027원4,196,027원해당
  • 아이돌봄 지원 (가형) (150%) 기준 6,294,041원6,294,041원해당
  • 행복주택·청년도약계좌 가구 기준 (250%) 기준 10,490,068원10,490,068원해당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고용보험법/제45조, 고용보험법/제46조, 고용보험법/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 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민법/제1009조, 민법/제1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계산 안내

  • 2인 가구 월 2,500,000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59.58%입니다. 차상위·한부모 (일부)(60%), 국가장학금 8구간 상당·긴급복지(75%), 청년월세·재난적의료비(100%), 아이돌봄 지원 (가형)(150%), 행복주택·청년도약계좌 가구 기준(250%)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실제 선정은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30% 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 공제 − 부채 × 환산율 월 1.04~6.26%)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소득을 그대로 비교하므로 실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649만 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 올랐습니다. 생계급여(32%)는 4인 207만원, 의료급여(40%) 259만원, 주거급여(48%) 311만원, 교육급여(50%) 324만원이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0.6로 기초생활급여는 넘지만 차상위·한부모(60%), 긴급복지(75%), 청년월세·재난적의료비(100%) 같은 중간 소득층 사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구간도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 중위소득 0.6는 평균 이상이지만 아이돌봄(150%), 행복주택·청년도약계좌 가구 기준(250%), 신혼부부 특별공급(140~160%) 등은 여전히 대상입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30% 공제), 사업·재산·이전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월 4.17%, 금융 6.26%, 자동차 100% 등)이 합산됩니다. 부동산·자동차가 있으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6.5%(4인 기준) 올랐고 1인 가구는 7.2% 올라 1인 가구 복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미혼 자녀 등) 기준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 가구의 소득을 통계 보정한 값으로,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다음 해 기준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인 가구는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소득 기준이지만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합니다. 세후 월급을 넣으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입니다.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는 포함되고, 결혼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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