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6500만원짜리 승용차 취득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취득가액 65,000,000원인 승용차(비영업용)의 취득세는 4,550,000원입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 7%, 경차·영업용 4%, 승합·화물 5%입니다.

입력

견적서 합계 ÷ 1.1

계산 명세

납부할 취득세4,550,000원
세율 7%
산출세액 4,550,000원감면 0원취득가액 65,000,000원
  • 과세표준 (취득가액)65,000,000원부가세를 뺀 차량가액 · 지방세법 제10조의2
  • 취득세율 7%4,550,000원승용차 비영업용 · 지방세법 제12조
  • 납부할 취득세4,550,000원산출세액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2조, 지방세법/제1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계산 안내

  • 취득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견적서 합계(부가세 포함)를 넣으면 실제보다 약 10% 높게 나옵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 등록 시 취득세 외에 공채 매입(지역·배기량별, 즉시 할인 매도 가능), 번호판·증지대 등 부대비용이 따로 듭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1대에 한해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해당하면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 승용차 7%는 취득세 6%와 지방교육세 1%를 합친 것입니다. 차량가액 3,000만원이면 210만원, 5,000만원이면 350만원으로 차값에 비례합니다.
  • 취득세 외 등록 비용으로 공채 매입이 있습니다. 서울은 승용차 2,000cc 미만 차량가액의 12%, 2,000cc 이상 20%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며, 대부분 즉시 할인 매도해 채권가의 5~10% 정도를 실제 부담합니다.
  • 취득세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 견적서의 '취등록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직접 등록하면 대행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승용차 1대의 취득세를 감면받고,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1대가 면제됩니다. 등록 전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계산 기준 금액은 견적서 합계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를 뺀 차량가액(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견적서 합계가 3,300만원이면 3,000만원에 7%를 적용합니다. 옵션은 포함되고, 탁송료·보험료·번호판 비용은 제외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같은 세율(승용 7%)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지자체가 정한 기준가라, 실거래가가 낮아도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와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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