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속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85km/h 초과하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은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145km/h(85km/h 초과)는 과태료 130,000원(사전납부 104,000원), 범칙금 형사처벌, 벌점 8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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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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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85km/h 초과 과태료130,000원
형사처벌 대상 · 벌점 80점
범칙금 형사처벌벌점 80점 (정지 기준 이상)
  • 초과 속도85km/h145 − 제한 60
  • 과태료 (무인단속, 차주)130,000원80km/h 초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사전납부 시 (20% 감경)104,000원의견제출 기한 내
  • 범칙금 (현장 적발·운전자 확인)0원형사처벌 대상 (벌금 30만 이하·구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벌점80점80km/h 초과 80점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아동수당법/제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국민연금법/제88조, 지방세법/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6,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계산 안내

  • 85km/h 초과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벌금 30만원 이하 또는 구류, 100km/h 초과 3회면 면허취소). 벌점 80점으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입니다.
  • 벌점은 1년 누적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면 면허취소, 40점 이상이면 정지(1점당 1일)입니다. 무위반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10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3% + 월 1.2%(최대 75%)가 붙고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가 됩니다. 과속 카메라는 제한속도 + 10km/h(고속도로 +10%) 정도부터 단속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 80km/h 초과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벌금 30만원 이하·구류)이며 벌점 80점이 붙습니다. 100km/h 초과 3회면 면허취소입니다. 과태료 고지 후에도 운전자 특정 시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이 한 건으로 벌점 80점이라 40점 이상 면허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20일 감경됩니다.
  •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은 관행적으로 제한속도 + 10~11km/h(100km/h 이상 도로는 +10%)부터지만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구간단속은 시작·종료 지점 통과 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니 중간에 서행해도 소용없습니다.
  • 과태료는 고지 후 6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1.2%(최대 75%)와 차량 압류가 따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 무위반 서약 시 10점)는 벌점 상계에 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벌점 없음), 범칙금은 경찰 현장 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벌점 있음)입니다. 과태료가 1만원 더 비쌉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이면 소멸합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 뒤 자동 삭제되고,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누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과속 20km/h 이하는 벌점이 없나요?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만 있고 벌점은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15점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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