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 50억이면 2026년 법인세는 얼마일까
과세표준 50억원의 2026년 법인세는 980,000,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078,000,000원(실효세율 21.56%)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법인세 + 지방소득세1,078,000,000원
세율 20% · 실효 21.6%
법인세 980,000,000원지방소득세 98,000,000원
-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5,000,000,000원익금 − 손금 − 이월결손금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율 20%980,000,000원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2,000만원 · 법인세법 제55조 (2026 사업연도~)
- 법인지방소득세 10%98,000,000원법인세 ×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세금 합계1,078,000,000원법인세 + 지방소득세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p씩 올라 10%·20%·22%·25%입니다(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적용). 2025년 사업연도는 9%·19%·21%·24%입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증대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후에도 최저한세(중소기업 7%)는 내야 합니다.
-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12월 결산은 3월 31일)에 신고·납부하고, 8월에 중간예납합니다. 세금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합니다.
- 2억 초과분은 20%입니다. 중소기업이면 특별세액감면(업종·지역별 5~30%), 고용증대·통합투자 세액공제로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세는 이익에 붙는 세금이고,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가져갈 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이중과세). 급여는 법인 손금이라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15.4% 원천징수 후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입니다.
-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8월에 전년도 세액 절반을 중간예납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 2025년 사업연도(2026년 3월 신고)까지는 종전 9·19·21·24%가 적용되고, 2026년 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부터 새 세율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과세표준은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에서 비용(손금)을 빼고 세무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를 거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과세표준입니다.
1인 법인도 같은 세율인가요?
네.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같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감면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법인세의 10%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4월 30일까지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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