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원천세 계산기 (소득 종류별)

기타소득 8.8% 20만원 받으면 세금 떼고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기타소득 (강연·원고, 경비 60%) 200,000원의 원천징수는 소득세 16,000원과 지방소득세 1,600원, 합계 17,600원(8.8%)이며 실수령액은 182,400원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미리 떼는 세금이며 소득 종류에 따라 2.7%부터 22%까지 다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원천징수 합계 (8.8%)17,600원
실수령 182,400원
소득세 16,000원지방소득세 1,600원
  • 소득 종류 · 기타소득 (강연·원고, 경비 60%)200,000원지급액
  • 과세 대상 금액80,000원지급액 × (1 − 필요경비 60%)
  • 소득세 20%16,000원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10%1,600원소득세 × 10%
  • 실수령액182,400원지급액 − 원천징수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받은 쪽은 사업·기타소득이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면 종결됩니다.
  •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의 구분은 계속·반복성입니다. 일용근로는 하루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소액부징수, 이자소득 제외),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 강연료·원고료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에 22%를 적용해 지급액의 8.8%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본인 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지급자가 신고를 안 한 것이라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를 안 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급자(회사·사업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미납 시 지급자에게 가산세가 붙고, 받은 사람은 5월에 스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3.3%와 8.8%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수령은 3.3%가 많지만 5월 정산이 필수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8.8% 분리과세(300만원 이하)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으면 3.3%로 받아 환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지급자가 다음 해 2월 말(일용근로는 매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요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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