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50만원 받고 재산 1억이면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550,000원은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라 기초연금 대상이며, 월 349,700원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월 기초연금349,700원
소득인정액 1,550,000원 / 선정기준액 2,470,000원
소득평가액 1,500,000원재산환산액 50,000원
- 근로소득 평가액0원근로소득 없음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 기타소득 (연금·사업·임대·이자)1,500,000원전액 반영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50,000원(일반재산 1억원 − 기본공제 8,500만원 + 금융재산 0원 − 2천만 − 부채 0원) × 4% ÷ 12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인정액1,550,000원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470,000원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수급 대상 · 기초연금법 제3조
- 기준연금액349,700원2026년 월 최대 · 기초연금법 제5조
- 월 수령액349,700원기준연금액 − 감액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기초연금법/제3조, 기초연금법/제5조, 기초연금법/제8조, 기초연금법시행령/제2조, basicpension.mohw.go.kr
계산 안내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은 A급여액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최저 기준연금액의 50%).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특별시·광역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고급 자동차(4천만원 이상)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 월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여유가 있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습니다. 매년 1월 기준연금액이 물가에 맞춰 오르고, 선정기준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감액이 커지며 최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다른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 제외)에 영향이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차감됩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 후 일정 기간(재산 처분 시 기타재산 산입) 동안 자연소비분을 뺀 나머지가 여전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수급을 위한 급한 처분은 효과가 없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등)를 빼고 연 4%만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중소도시 3억 주택은 월 71만원 정도로 잡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불리한가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따지며,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시가 6억 초과 시 연 0.78%)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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