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생 둘째 아이는 지금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얼마 받을까
14개월 둘째 이상 아이는 지금 매달 600,000원(부모급여 500,000원 + 아동수당 100,000원)을 받고, 첫만남이용권 포함 총 38,100,000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원·1세 50만원이고 아동수당은 9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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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지금 매달 받는 금액 (14개월)600,000원
부모급여 500,000원 + 아동수당 100,000원
첫만남이용권 3,000,000원0~8세 총액 38,100,000원앞으로 남은 금액 20,700,000원
- 현재 개월 수14개월2025-07-01 출생 → 2026-09-09 기준
- 부모급여 (0세 100만 · 1세 50만)500,000원/월가정양육 현금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만)100,000원/월지급 · 아동수당법 제4조
-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미이용 시)0원/월해당 없음
- 지금 매달 받는 금액600,000원/월합계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3,000,000원출생 시 바우처 1회
- 0세~8세 총 수령액38,100,000원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첫만남
- 앞으로 남은 수령액20,700,000원현재 이후 합계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아동수당법/제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국민연금법/제88조, 지방세법/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6,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계산 안내
- 지금 매달 600,000원을 받고, 첫만남이용권까지 합치면 이 아이로 총 38,100,000원(남은 금액 20,700,000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며 0세는 차액 46만원이 현금으로 옵니다.
- 지자체 출산장려금(첫째 50만~300만, 지역별 상이), 산후조리비, 전기요금 감면(3년), 자동차 취득세 감면(다자녀), 신생아 특례대출은 별도이니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1세는 부모급여가 50만원으로 줄고 24개월부터는 종료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47.5만원을 빼면 현금은 2.5만원뿐이라 이 시기부터는 어린이집 이용이 손해가 아닙니다.
- 둘째 이상은 첫만남이용권이 300만원이고, 다자녀 혜택(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요금 30% 할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2개월+)도 확인하세요. 셋째부터는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 출산 후 신청 순서: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전기요금 감면 일괄) → 육아휴직급여(고용센터) → 지자체 출산장려금(별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나요?
네. 0세는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110만원, 1세는 6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중복되나요?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별개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 쓰나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유흥·사행업종을 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출생 후 1년 이내 써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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