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 1500만원이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금융소득 1,500만원은 2천만원 이하라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이라 배우자 명의 분산이 기본 대응입니다.

입력

근로·사업소득 공제 후

계산 명세

추가 세금 없음0원
2천만 이하 분리과세 종결
원천징수 14% 2,100,000원종합 vs 비교 2,100,000원 / 8,340,000원
  • 연간 금융소득 (이자 + 배당)15,000,000원세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원천징수 14% (지방세 별도)2,100,000원금융기관이 지급 시 징수
  • 2천만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0원추가 세금 없음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금융소득 1,500만원은 2,000만원 이하라 14%(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2천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예금·배당주를 배우자 명의로 나누거나, ISA(비과세·9.9%)·비과세 저축보험·채권 매매차익(비과세)으로 옮기는 것이 대응책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연 소득 2천만 초과 시 박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2천만원 이하라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이자가 늘어 2천만원 근처라면 ISA(비과세 200~400만, 초과 9.9%), 비과세 채권 매매차익, 부부 명의 분산으로 관리하세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2026년 세법개정으로 고배당 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최고 30%)가 신설되어 일부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펀드·ETF 분배금, 채권 이자, 예금 이자, 해외주식 배당(현지 원천징수 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과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제외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은 세전인가요?

네.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배당은 배당가산(그로스업)이 적용되기도 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개인별 2천만원입니다.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나누면(증여 6억 한도) 각각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면 얼마나 더 내나요?

초과분 × (한계세율 − 14%) 정도입니다. 초과 1천만원, 세율 35% 구간이면 약 210만원(지방세 포함 231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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