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3000만원이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금융소득 3,000만원은 2천만원 초과분 1,000만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원천징수 외에 소득세 약 0원을 더 냅니다.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이라 배우자 명의 분산이 기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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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종합과세로 추가되는 소득세0원
초과분 10,000,000원 합산 · 지방세 10% 별도
원천징수 14% 4,200,000원종합 vs 비교 3,400,000원 / 4,200,000원
- 연간 금융소득 (이자 + 배당)30,000,000원세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원천징수 14% (지방세 별도)4,200,000원금융기관이 지급 시 징수
- 2천만 초과분10,000,000원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종합과세 산출세액3,400,000원2천만 × 14% + (다른 과세표준 0원 + 초과분) × 기본세율
- 비교과세 (전액 분리과세 가정)4,200,000원금융소득 14% + 다른 소득 기본세율 ·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산출세액 (큰 쪽)4,200,000원max(종합, 비교)
- 금융소득으로 추가되는 세금 (소득세)0원결정세액 − 원천징수 − 다른 소득 세금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금융소득 3,000만원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추가 세금이 커지며,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도 오릅니다.
- 2천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예금·배당주를 배우자 명의로 나누거나, ISA(비과세·9.9%)·비과세 저축보험·채권 매매차익(비과세)으로 옮기는 것이 대응책입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연 소득 2천만 초과 시 박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초과분 10,000,000원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종합과세액과 비교과세액(전액 분리과세 가정) 중 큰 금액이 결정세액이라, 다른 소득이 6% 구간이면 추가 세금이 거의 없고 35% 이상이면 큽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5월 신고 의무가 생기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2026년 세법개정으로 고배당 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최고 30%)가 신설되어 일부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펀드·ETF 분배금, 채권 이자, 예금 이자, 해외주식 배당(현지 원천징수 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과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제외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천만원은 세전인가요?
네. 원천징수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배당은 배당가산(그로스업)이 적용되기도 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인가요?
아닙니다. 개인별 2천만원입니다. 예금을 배우자 명의로 나누면(증여 6억 한도) 각각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됩니다.
종합과세되면 얼마나 더 내나요?
초과분 × (한계세율 − 14%) 정도입니다. 초과 1천만원, 세율 35% 구간이면 약 210만원(지방세 포함 231만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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