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000만원이 카드로 2500만원 쓰면 소득공제는 얼마일까
총급여 6,000만원, 카드 사용 2,500만원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437,500원이고 세금은 약 402,188원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라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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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2,437,500원
절세 효과 약 402,188원 (세율 15%)
문턱 (25%) 15,000,000원총 사용액 25,000,000원한도 3,000,000원 + 3,000,000원
- 최저 사용액 (총급여 25%)15,000,000원6,000만원 ×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15%562,500원초과분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1,875,000원초과분 × 30%
- 도서·공연·영화 30%0원총급여 7천만 이하만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0원초과분 × 40%
- 기본 한도 3,000,000원 + 추가 한도 3,000,000원2,437,500원한도 적용 후 합계
- 절세 효과 (한계세율 15% + 지방세)402,188원소득공제액 × 세율 × 1.1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총급여의 25%(15,000,000원)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15%)부터 채워지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그 뒤는 체크카드(30%)를 쓰는 것이 절세 공식입니다.
- 공제 제외: 세금·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 의료비·교육비(취학 전 학원)는 카드 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됩니다.
- 맞벌이는 소득이 높은(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되,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한도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효과이므로 연말까지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 체크·현금 → 도서공연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으로 25% 문턱을 채웁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보다 적으면 체크카드 일부가 문턱에 쓰여 손해입니다.
- 2026년 연말정산부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한시 상향될 수 있습니다(세법개정안). 확정되면 규칙에 반영됩니다.
- 제외 항목: 세금·공과금, 4대보험·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상품권, 해외 결제, 신차 구입, 등록금. 병원비·약국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5% 문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총급여(비과세 제외)의 25%입니다.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소득공제 300만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과세표준이 300만원 줄어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줍니다. 15% 구간이면 지방세 포함 약 49.5만원, 24% 구간이면 약 79만원입니다.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을 쓰고, 넘긴 뒤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최적입니다. 한도에 도달했다면 다시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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