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 50만원을 내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기부금 500,000원의 세액공제는 75,000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82,500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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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기부금 절세액 (지방세 포함)82,500원
세액공제 75,000원 + 지방소득세 7,500원
일반 75,000원정치자금 0원고향사랑 0원
  • 일반 기부금 1천만 이하 15%75,000원500,000원 × 15%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세)75,000원합계
  • 지방소득세 절감 (10%)7,500원세액공제의 10%
  • 총 절세액82,50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기부금 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낸 세금이 적으면 남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가 공제 대상 한도입니다.
  •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사실상 전액 환급(100/110 + 지방세)되고, 고향사랑기부는 30%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1순위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는 단체(공익법인)만 편하고, 종교단체·소규모 단체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위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입니다.
  • 기부금 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낸 세금이 적은 저소득자는 공제 효과가 제한되므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종교단체 기부금(십일조 등)은 지정기부금이며 소득금액의 10% 한도입니다. 교회·사찰 기부금 영수증은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익법인 대부분은 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없으면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국세청 서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물품 기부도 되나요?

헌옷·물품 기부는 시가로 평가해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 등이 시가 기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월 공제란?

결정세액이 부족해 못 받은 기부금 공제를 다음 해로 넘겨 10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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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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