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7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
과세표준 7,000만원은 24% 구간이며, 누진공제를 뺀 소득세 11,040,000원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금은 12,144,000원(실효세율 17.35%)입니다. 종합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6~45%)이며, 구간이 올라가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12,144,000원
과세표준 70,000,000원 · 한계세율 24% · 실효 17.3%
산출세액 11,040,000원결정세액 11,040,000원지방소득세 1,104,000원
- 소득금액70,000,000원입력값
- 소득공제-0원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 소득세법 제50조~제52조
- 과세표준70,000,000원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구간 24%11,040,000원과세표준 × 24% − 누진공제 576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결정세액 (소득세)11,040,000원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10%1,104,000원소득세 ×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세금 합계12,144,000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제105조, 지방세법/제103조의3
계산 안내
- 한계세율 24%는 과세표준이 1원 늘 때 붙는 세율이고, 실효세율(17.35%)은 전체 과세표준 대비 실제 세금 비율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어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사업소득자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를 직접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면 5월에 실제 낼 돈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입니다. 연금저축·IRP 납입(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13.2~16.5%)이 이 구간부터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한계세율만큼 절세되고(35% 구간이면 100만원 공제에 35만원),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같은 100만원이면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고, 근로 외에 사업·기타·연금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고, 과세표준은 여기서 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더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왜 빼나요?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아래 구간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됐어야 할 차이를 한 번에 빼는 계산 편의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함께 신고·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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