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 30만원에서 8.8% 떼면 얼마 받을까
강연료·원고료 300,000원에서 8.8%인 26,400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273,600원입니다. 8.8%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지급액 300,000원의 실수령액273,600원
원천징수 26,400원 (8.8%)
기타소득금액 120,000원소득세 24,000원지방소득세 2,400원
- 지급액300,000원입력값
- 필요경비 60%180,000원강연료·원고료·자문료 등 (필요경비 6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금액120,000원지급액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 20%24,000원120,000원 × 20%,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지방소득세2,400원소득세 ×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실수령액273,600원300,000원 − 26,400원
규칙 2019-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21조, 소득세법/제84조, 소득세법/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
계산 안내
- 같은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으로 봅니다. 지급자가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8.8%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강연료·원고료·자문료 기준입니다. 사례금·위약금은 경비 없이 22%가 원천징수됩니다.
- 지급액 300,000원에서 필요경비 60%를 빼면 기타소득금액은 120,000원입니다. 세금은 이 금액에 22%를 곱한 것이라 지급액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 복권·경품 당첨금은 필요경비 없이 22%(3억 초과분 33%)를 떼고, 서화·골동품 양도는 80% 경비가 인정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경비율이 달라 실효세율이 4.4%에서 22%까지 벌어집니다.
-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간 기타소득이 소득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시적·우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8.8%), 계속·반복적으로 받으면 사업소득(3.3%)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직업 강사면 사업소득, 회사원이 한두 번 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8.8%를 떼였는데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분리과세).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신고해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60%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강연료·원고료 등은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60%를 경비로 인정(의제)합니다. 실제 경비가 60%보다 크면 증빙을 갖춰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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