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사적연금 연 1800만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사적연금 연 1,800만원은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2,970,000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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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사적연금 세금 (16.5% 분리과세 선택 시)2,970,000원
세후 15,030,000원
1,500만 한도 초과
- 사적연금 연 수령액18,000,000원연금저축·IRP·퇴직연금(운용수익분) · 소득세법 제20조의3
- 1,500만 초과 → 16.5% 분리과세 선택 시2,970,000원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소득세법 제64조의4·제129조
- 사적연금 세후 수령액15,030,000원수령액 − 세금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연 1,800만원이 1,500만원을 넘어 전액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 1,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3.3~5.5%로 내려갑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이지만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와 기본공제가 있어 연 1,000만원 안팎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공단이 매월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1월에 정산합니다.
-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며, 이는 1,500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500만원을 넘으면 1원이라도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 1,500만원 아래로 맞추거나, 부부 계좌로 나눠 각각 1,500만원씩 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70세가 되면 4.4%, 80세부터 3.3%로 세율이 내려갑니다. 여유가 있다면 수령 개시를 늦추거나 초반 수령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이 1,500만원 한도와 별개이며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 60%)만 냅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와 기본공제 덕분에 연 1,000만원 안팎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늘어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떼나요?
금융기관이 연금 지급 시 나이별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1,500만원 이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비과세이며, 한도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파산·3개월 이상 요양 등)는 연금 세율로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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