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부가세 계산기

25만원의 부가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4-07-01 시행

공급가액 250,000원의 부가세는 25,000원, 부가세 포함 합계는 275,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입력

종류에 따라 공급가액 / 합계 / 매출 / 연 매출

계산 명세

공급가액 250,000원의 부가세25,000원
합계 275,000원
공급가액 250,000원부가세 10% 25,000원합계 275,000원
  • 공급가액250,000원입력값
  • 부가가치세25,000원250,000원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합계 (공급대가)275,000원공급가액 + 부가세

규칙 2024-07-01 시행 · 확인 2026-09-09 · 부가가치세법/제30조, 부가가치세법/제61조, 부가가치세법/제6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1조, 국고금관리법/제47조

계산 안내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받을 금액은 합계 275,000원이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쓰면 250,000원 안에 세액이 들어 있어 실제 매출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견적 단계에서 표기를 분명히 하세요.
    •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있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면세 사업(학원, 병원, 농산물 등)은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면세와 과세를 함께 하면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도 부가세를 내나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작가, 강사, 배달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로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는 내 돈인가요?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매출에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이익을 과대평가하게 되므로 별도 계좌에 떼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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