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세금프리랜서 3.3% 계산기

280만원에서 3.3% 떼면 얼마 받을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3-01-01 시행

세전 2,800,000원에서 3.3% 92,400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2,707,600원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입력

넣으면 5월 종합소득세 예상까지 계산. 0이면 생략

계산 명세

세전 2,800,000원의 실수령액2,707,600원
공제 92,400원 (3.3%)
사업소득세 3% 84,000원지방소득세 0.3% 8,400원실수령액 2,707,600원
  • 지급액 (세전)2,800,000원입력값
  • 사업소득세 3%84,000원2,800,000원 × 3%,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0.3%8,400원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실수령액2,707,600원2,800,000원 − 92,400원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129조, 소득세법/제86조, 소득세법/제55조, 지방세법/제103조의3, 국고금관리법/제47조

계산 안내

  • 3.3%는 미리 떼는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경비가 많으면 환급,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 소득이면 사업소득(3.3%)이 아니라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떼였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됩니다.
  • 강의료·원고료처럼 한 번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5월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3.3%를 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환급 기회를 잃거나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고 소득이 크면 더 냅니다.

실수령액을 정해두고 세전 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위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 세전 역산'을 고르면 됩니다.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세전 금액이 몇 원 달라도 실수령이 같을 수 있어 최소 세전액을 보여줍니다.

4대보험은 3.3%와 별개인가요?

네. 3.3%는 세금이고 4대보험은 별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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