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만원에서 3.3% 떼면 얼마 받을까
세전 8,600,000원에서 3.3% 283,800원을 떼면 실수령액은 8,316,200원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세전 8,600,000원의 실수령액8,316,200원
공제 283,800원 (3.3%)
사업소득세 3% 258,000원지방소득세 0.3% 25,800원실수령액 8,316,200원
- 지급액 (세전)8,600,000원입력값
- 사업소득세 3%258,000원8,600,000원 × 3%, 10원 미만 절사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0.3%25,800원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실수령액8,316,200원8,600,000원 − 283,800원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129조, 소득세법/제86조, 소득세법/제55조, 지방세법/제103조의3, 국고금관리법/제47조
계산 안내
- 3.3%는 미리 떼는 세금(기납부세액)일 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경비가 많으면 환급,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 소득이면 사업소득(3.3%)이 아니라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월 8,316,200원 수준을 매달 받는다면 연 수입이 3,600만원 안팎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 경비 증빙을 모아두지 않으면 5월에 추가 납부가 생기기 쉽습니다.
-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떼였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됩니다.
- 강의료·원고료처럼 한 번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5월 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3.3%를 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환급 기회를 잃거나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고 소득이 크면 더 냅니다.
실수령액을 정해두고 세전 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위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 세전 역산'을 고르면 됩니다.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세전 금액이 몇 원 달라도 실수령이 같을 수 있어 최소 세전액을 보여줍니다.
4대보험은 3.3%와 별개인가요?
네. 3.3%는 세금이고 4대보험은 별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프리랜서·세금 전체 13개- 프리랜서 3.3% 계산기세전 지급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 실수령액으로 세전 역산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과 합계 변환, 납부세액, 간이과세 계산
- 기타소득 8.8% 계산기강연료·원고료에서 8.8% 뗀 실수령액, 과세최저한·분리과세 판정
- 종합소득세 계산기과세표준별 세율 구간, 누진공제,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 퇴직소득세 계산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총급여별 17%·15% 공제율과 연 1,000만 한도로 돌려받는 세금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체크·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과 한도 적용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900만원 한도, 16.5%·13.2% 공제율로 환급액 계산
- 프리랜서 3.3% 환급 조건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가이드
-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의 차이 (구분 기준·5월 정산·유불리)가이드
- 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IRP 연금 수령 감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