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월세·간주임대료 수입의 분리과세 14%와 경비율·공제.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 규칙 2026 시행 · 최종 확인 2026-09-09

입력

개월

계산 명세

주택임대소득세 (지방세 포함)616,000원
분리과세 14% · 세후 11,384,000원
연 수입 12,000,000원과세표준 4,000,000원
  • 연간 월세 수입12,000,000원월 1,000,000원 × 12개월
  • 필요경비 50%-6,000,000원미등록 50% · 소득세법 제64조의2
  • 기본공제 2,000,000원-2,000,000원미등록 200만 (다른 종합소득 2천만 이하)
  • 과세표준4,000,000원수입 − 경비 − 공제
  • 분리과세 14%560,000원주택임대 수입 2천만 이하 선택 가능 · 소득세법 제64조의2
  • 지방소득세 10%56,000원소득세 × 10%
  • 세금 합계616,000원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주택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6% 구간이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이하면 월세 소득도 비과세입니다(고가주택·국외주택 제외). 2주택은 월세만, 3주택 이상은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의 간주임대료도 과세됩니다(소형주택 40㎡·2억 이하 제외).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세무서)이 의무이고, 미등록 시 수입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경비율 60%·공제 400만원과 세액감면(4년 30%·10년 75%)을 받습니다.
  • 분리과세 14%(지방세 포함 15.4%) 기준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율이 6% 구간이면 종합과세 선택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두 방식을 비교하세요.
  •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이고, 2주택은 월세만, 3주택은 보증금까지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를 셉니다.
  • 지자체 등록 임대사업자(4년·10년)는 경비율·공제뿐 아니라 소득세 30~75% 감면을 받지만, 임대료 5% 상한과 의무기간 규제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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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2주택 이상(또는 12억 초과 1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의무이며 미등록 시 수입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자체 등록(임대사업자)은 선택입니다.

직장인인데 임대소득이 있으면 회사가 아나요?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후 5월에 별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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