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4000만원이 의료비 1000만원 쓰면 얼마 돌려받을까
총급여 4,000만원에서 의료비 10,000,000원을 썼다면 3% 문턱 1,200,000원을 뺀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1,050,000원을 받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만 15% 세액공제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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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의료비 세액공제1,050,000원
문턱(총급여 3%) 1,200,000원 초과분 기준
일반 15% 1,050,000원
- 문턱 (총급여 3%)1,200,000원4,000만원 × 3% —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만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일반 의료비 (한도 700만)7,000,000원10,000,000원 − 문턱 차감 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한도 없음)0원전액 공제 대상
- 세액공제 15%1,050,000원(일반 + 본인 등) × 15%
- 의료비 세액공제 합계1,050,000원결정세액에서 차감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의료비 10,000,000원 중 문턱 1,200,000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1,050,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 공제 대상: 진료비, 약값,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보청기·휠체어, 산후조리원(200만원),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지 않은 금액. 제외: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실손 수령분, 국외 의료비.
-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부양가족 것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생계를 같이하면 소득 있는 부모 의료비도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 집계되며 누락분은 영수증으로 추가합니다.
- 문턱을 넘긴 의료비 15%가 세액에서 빠집니다. 안경·렌즈(1인 50만원), 산후조리원(200만원), 보청기, 한약(치료 목적)도 포함되니 누락분을 확인하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내면 두 공제를 다 받습니다.
- 제외: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산후조리원 초과분, 실손보험 수령액, 국외 의료비. 실손보험금은 지급받은 해의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생계를 같이하면 부모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도 실제로 부양하면 가능하나 다른 형제가 공제받으면 중복은 안 됩니다.
안경값도 되나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됩니다. 안경점 영수증(사용자 이름 기재)이 필요하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기도 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총급여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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