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4000만원이 연금계좌에 300만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을까
총급여 4,000만원에서 연금저축 3,000,000원·IRP 0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16.5%로 49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495,000원
공제 대상 3,000,000원 × 16.5%
남은 한도 6,000,000원연금저축 인정 3,000,000원
-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3,000,000원전액 · 소득세법 제59조의3
- IRP 납입 (합산 한도 900만)0원연금저축 + IRP ≤ 900만
- 공제율 16.5%495,000원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지방세 포함)
- 연금계좌 세액공제액495,000원결정세액에서 차감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연 49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000원입니다. 지금은 한도가 6,000,000원 남아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로 과세됩니다.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 있습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300만원 한도)가 추가 공제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16.5% 구간)에 넣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됩니다.
- 한도가 6,000,000원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IRP에 추가 납입하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한도만큼 최대 공제 대상 3,000,000원 × 16.5% 수준의 환급이 더 생깁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6.5%입니다.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 사실상 첫해 수익률 16.5%짜리 상품입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3.3~5.5%로 끝납니다. 중도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 공제받은 것을 토해내는 셈입니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은 공제는 사라집니다(이월 안 됨). 소득이 적은 해에는 900만원을 다 넣는 것보다 결정세액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세액공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 한도 600만원.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한도이며 퇴직금도 받는 계좌입니다.
공제는 언제 반영되나요?
연말정산(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정세액에서 빠집니다. 금융기관이 홈택스에 납입 내역을 자동 제출합니다.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각자 본인 계좌 납입분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16.5%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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