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별 17%·15% 공제율과 연 1,000만 한도로 돌려받는 세금.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월세 세액공제 (연)1,020,000원
공제율 17% · 월 85,000원 효과
연간 월세 6,000,000원공제 대상 6,000,000원
- 연간 월세 지급액6,000,000원월 500,000원 × 12개월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6,000,000원전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공제율 17%1,020,000원총급여 5,500만 이하 17%
- 월세 세액공제액1,020,000원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소득세법/제59조의3, 소득세법/제59조의4, 법인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20조의3, 소득세법/제47조의2, 소득세법/제64조의2, 소득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계산 안내
- 연 1,020,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월 85,000원씩 월세를 덜 내는 효과입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환급은 낸 세금 한도).
- 요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고시원·오피스텔도 됩니다.
-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현금영수증)이며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7%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6,000,000원 중 연 1,020,000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지는 것이라,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과 무관하게 전액 효과입니다.
-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부모 명의 계약이면 부모가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나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이 알게 되는 것은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파악할 때입니다.
조건별 결과 바로 보기
49개총급여 × 월세
3000만원 · 30만원3000만원 · 40만원3000만원 · 50만원3000만원 · 60만원3000만원 · 70만원3000만원 · 80만원3000만원 · 100만원4000만원 · 30만원4000만원 · 40만원4000만원 · 50만원4000만원 · 60만원4000만원 · 70만원4000만원 · 80만원4000만원 · 100만원5000만원 · 30만원5000만원 · 40만원5000만원 · 50만원5000만원 · 60만원5000만원 · 70만원5000만원 · 80만원5000만원 · 100만원5500만원 · 30만원5500만원 · 40만원5500만원 · 50만원5500만원 · 60만원5500만원 · 70만원5500만원 · 80만원5500만원 · 100만원6000만원 · 30만원6000만원 · 4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뭔가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전입신고 완료입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되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기숙사는 안 됩니다.
작년에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5년 안이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2027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함께 보는 계산기·가이드
프리랜서·세금 전체 12개- 프리랜서 3.3% 계산기세전 지급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 실수령액으로 세전 역산
- 부가세 계산기공급가액과 합계 변환, 납부세액, 간이과세 계산
- 기타소득 8.8% 계산기강연료·원고료에서 8.8% 뗀 실수령액, 과세최저한·분리과세 판정
- 종합소득세 계산기과세표준별 세율 구간, 누진공제,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 퇴직소득세 계산기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로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체크·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과 한도 적용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900만원 한도, 16.5%·13.2% 공제율로 환급액 계산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난임 30%) 공제액
- 프리랜서 3.3% 환급 조건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가이드
- 기타소득 8.8%와 사업소득 3.3%의 차이 (구분 기준·5월 정산·유불리)가이드
- 퇴직소득세 계산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IRP 연금 수령 감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