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000만원, 근속 10년이면 세금은 얼마일까
근속 10년, 퇴직급여 3,000만원의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220,000원(실효세율 0.73%)이고, 실수령액은 29,7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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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220,000원
실수령 29,780,000원 · 실효세율 0.73%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환산급여 18,000,000원과세표준 4,000,000원
- 퇴직급여30,000,000원입력값 · 소득세법 제22조
-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원500만원 + (10 − 5)년 × 200만원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환산급여18,000,000원(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0년 × 12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환산급여공제-14,000,000원800만원 + 초과분 × 60%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과세표준4,000,000원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세율 6%)240,000원과세표준 × 6% − 누진공제 0원 · 소득세법 제55조
- 퇴직소득세200,000원환산산출세액 ÷ 12 × 10년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지방소득세 10%20,000원퇴직소득세 × 10%
- 세금 합계220,000원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규칙 2023-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소득세법/제55조, 소득세법/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제105조, 지방세법/제103조의3
계산 안내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 40%)가 감면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 세금이 그대로 원천징수됩니다.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며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2023년 이전 근속분에 대해 종전 공제표를 적용하는 경과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세율이 낮아 대부분 별도 신고가 필요 없고, 같은 해 두 곳에서 퇴직금을 받았으면 합산 정산됩니다.
- 실효세율이 3% 미만이라 세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고 일시금으로 빼면 위 세금이 그때 원천징수됩니다.
- 퇴직급여에는 법정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위로금이 포함되어 함께 과세됩니다. 반면 해고예고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와 합산됩니다.
- 임원은 근속연수 × 총급여의 10% × 2배(2020년 이후분)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 직원은 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퇴직자는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면 되고, IRP로 이전하면 과세가 미뤄집니다.
근속연수에 휴직 기간도 들어가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이 근속연수이며 육아휴직·병가 기간도 포함됩니다.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왜 계산하나요?
여러 해 동안 쌓인 퇴직금을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정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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