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월 소득 450만원 직장가입자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월 소득 4,500,000원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4,500,000원 × 9.5% = 427,500원이며 근로자가 213,750원, 회사가 213,750원을 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이상은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본인 부담 국민연금 (월)213,750원
기준소득월액 4,500,000원 × 4.75%
회사 부담 213,750원연간 본인 2,565,000원
  • 기준소득월액4,500,000원천원 미만 절사 · 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 (9.5%)427,500원4,500,000원 × 9.5%
  • 근로자 부담 (4.75%)213,750원회사와 절반씩
  • 회사 부담213,750원절반
  • 연간 본인 납부2,565,000원× 12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아동수당법/제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국민연금법/제88조, 지방세법/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6,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계산 안내

  • 직장가입자 기준 매달 213,750원(회사 213,750원 별도)을 냅니다. 2026년 요율은 9.5%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2025.7~2026.6: 637만/40만). 소득이 바뀌면 다음 해 7월부터 반영됩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은 보험료 50%(월 최대 4.6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휴직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니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2025년 연금개혁으로 요율 9→13%(2026~2033 매년 0.5%p), 소득대체율 43%(2026~),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가 확정됐습니다. 보험료 인상분은 급여명세서에서 매년 1월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되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으로 전년도 소득을 천원 단위로 절사한 값입니다. 상한 637만·하한 40만원(2025.7~2026.6)이 적용됩니다.

요율은 언제 오르나요?

2026년 1월부터 9.5%, 이후 매년 1월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회사가 연금을 안 내면?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신고·납부 의무자이며, 체납 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도 안 낸 것은 회사 책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고 체납 사업장 근로자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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