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25억, 2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공시가격 25억원 2주택(합산)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해 8,544,000원, 종부세 6,631,200원을 더한 연간 보유세는 15,175,200원입니다. 12월 1~15일에 고지되며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개인별 보유 주택 합산
1주택 고령자 공제
1주택 장기보유 공제

계산 명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6,631,200원
과세표준 960,000,000원 · 세액공제 0% · 재산세는 별도 8,544,000원
종부세 본세 5,526,000원농어촌특별세 1,105,200원연간 보유세 합계 15,175,200원
  • 재산세 과세표준1,500,000,000원공시가격 2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본세 (0.4%)5,370,000원과세표준 × 0.4% − 누진공제 6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
  • 도시지역분2,100,000원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1,074,000원재산세 본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8,544,000원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부세 과세표준960,000,000원(공시가격 − 공제 9억원) ×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부세 산출세액 (1%)7,200,000원과세표준 × 1% − 누진공제 2,4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재산세 중복분 공제-1,674,000원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1,105,200원종부세 ×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종부세 합계 (12월)6,631,200원종부세 + 농특세
  • 연간 보유세 합계15,175,200원재산세 + 종부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계산 안내

  • 다주택은 재산세를 주택별로 따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합산 공시가격을 한 채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재산세는 이보다 적을 수 있고,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맞습니다.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등 지역은 고지서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1/2)에,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2주택은 공제가 9억으로 줄고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2023년 폐지되어 3주택 이상만 중과세율(과세표준 12억 초과분 2~5%)입니다. 부부 명의를 나누면 각자 9억씩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부세는 인별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갖고 있으면 각자 9억(1주택자 특례 12억)씩 공제받으므로, 명의 분산이 종부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합산배제 요건 충족)과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며,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해 같은 금액에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액은 단순 계산보다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9억씩 18억을 공제하는 방법과, 1세대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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