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10년·부양가족 2명·통장 3년이면 청약가점은 몇 점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2명, 청약통장 3년이면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에 42점(무주택 22 + 부양가족 15 + 통장 5)입니다. 무주택 32점·부양가족 35점·통장 17점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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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부터 계산, 유주택이면 -1

계산 명세

청약가점 (84점 만점)42점
무주택 22 + 부양가족 15 + 통장 5
무주택 기간 22/32부양가족 15/35통장 5/17
  • 무주택 기간22점10년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부양가족15점2명 (기본 5점 + 1명당 5점,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5점3년 (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 청약가점 합계42점84점 만점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 여신전문금융업법, opinet.co.kr

계산 안내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30세 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을 팔았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되 부양가족에서는 빠집니다.
  •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의 배우자, 3년 이상 동거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유주택자 제외), 미혼 자녀(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입니다. 배우자와 분리 세대여도 배우자 쪽 가족은 포함됩니다.
  • 가점제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주로 적용되고(투기과열지구 40%~),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세며, 청약저축·예금·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도 기간이 이어집니다. 미성년 가입 기간은 최대 5년(2024년부터)까지 인정됩니다.
  • 동점이면 무주택 기간이 긴 순, 그다음 추첨입니다. 규제지역은 가점제 비율이 높고(85㎡ 이하 40~100%),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비중이 큽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입니다.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0점)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만 예외입니다.

청약 가점을 실수로 높게 쓰면?

당첨 후 서류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규제지역)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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