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상속세증여세 계산기

배우자 관계에서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4-01-01 시행

배우자 관계에서 2,000만원을 증여받으면 공제 2,000만원 범위 안이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10년치를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입력

현금은 액면, 부동산·주식은 시가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합계

계산 명세

납부할 증여세0원
공제 범위 안
공제 합계 20,000,000원과세표준 0원산출세액 0원
  • 증여재산가액20,000,000원입력값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20,000,000원10년 합산 한도 6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과세표준0원증여재산가액 − 공제
  • 과세최저한0원과세표준 50만원 미만 → 증여세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 납부할 증여세0원10원 미만 절사

규칙 2024-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계산 안내

  • 같은 사람(부모는 부와 모를 합산)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사전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정확해집니다.
  • 부동산·주식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로 평가하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대출 승계)는 채무액에 양도세가 따로 붙습니다.
  •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나 취득세 소명 때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10년 합산 기준일도 명확해집니다.
  •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 기준입니다. 6억을 넘는 부분만 과세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최근 유사 매매 사례가, 단독주택·토지는 감정평가액이 우선이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낀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증여자 양도세가, 나머지에 수증자 증여세가 붙습니다. 양쪽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유불리가 나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이 되어 추가 증여세가 생깁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공제를 한 번만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현금을 그냥 이체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국세청은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고액 현금 인출을 분석해 증여를 찾아냅니다. 무신고가 적발되면 20% 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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