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년 자녀 관계에서 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관계에서 5억원을 증여받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4억 5,000만원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약 77,600,000원입니다.
입력
계산 명세
납부할 증여세77,600,000원
세율 20% · 실효 15.5%
공제 합계 50,000,000원과세표준 450,000,000원산출세액 80,000,000원
- 증여재산가액500,000,000원입력값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50,000,000원10년 합산 한도 5,000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과세표준450,000,000원증여재산가액 − 공제
- 산출세액 (세율 20%)80,000,000원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신고세액공제 3%-2,400,000원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납부할 증여세77,600,000원10원 미만 절사
규칙 2024-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계산 안내
- 같은 사람(부모는 부와 모를 합산)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사전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정확해집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이면 직계존속 증여에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2024.1.1 이후 증여분).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 초과면 연부연납(최대 5년)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주식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로 평가하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대출 승계)는 채무액에 양도세가 따로 붙습니다.
- 성년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와 모에게서 받은 것은 합쳐서 5천만원이고, 조부모에게서 받은 것도 직계존속으로 합산됩니다. 혼인·출산 시기라면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최근 유사 매매 사례가, 단독주택·토지는 감정평가액이 우선이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낀 부동산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에 증여자 양도세가, 나머지에 수증자 증여세가 붙습니다. 양쪽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유불리가 나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이 되어 추가 증여세가 생깁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공제를 한 번만 빼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현금을 그냥 이체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국세청은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고액 현금 인출을 분석해 증여를 찾아냅니다. 무신고가 적발되면 20% 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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