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상속세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기

30억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하면 각자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 + 자녀이 상속하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800,000,000원, 자녀 1 1,200,000,000원이고, 각자 유류분은 그 절반(부모 1/3)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도 뺏을 수 없는 최소 몫으로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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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배우자 법정상속분1,800,000,000원
배우자 + 자녀 · 지분 1.5/2.5 · 유류분 900,000,000원
자녀 1 1,200,000,000원
  • 상속 순위: 배우자 + 자녀3,000,000,000원지분 합계 2.5 (배우자 1.5 · 자녀·부모 각 1) · 민법 제1009조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2.5)1,800,000,000원30억원 × 1.5 ÷ 2.5
  • 자녀 1 법정상속분 (1/2.5)1,200,000,000원30억원 × 1 ÷ 2.5
  •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900,000,000원유언·증여로도 침해 못 하는 최소 몫 · 민법 제1112조
  • 자녀 1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600,000,000원유언·증여로도 침해 못 하는 최소 몫 · 민법 제1112조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고용보험법/제45조, 고용보험법/제46조, 고용보험법/제50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 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민법/제1009조, 민법/제11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 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계산 안내

  • 배우자 + 자녀 상속이며 배우자 1,800,000,000원, 자녀 1 1,200,000,000원입니다. 유언이 없을 때의 법정 비율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른 비율(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나머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며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예금·주식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어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에는 상속세 배우자공제(최소 5억~법정상속분 30억 한도)가 적용되어 세금 계산과 분할 비율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배우자 지분 1.5는 자녀가 많을수록 비율이 작아지고, 상속세 배우자공제(최소 5억, 법정상속분 한도 30억)를 활용하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그만큼 받아야 하니 분할협의 때 세금을 함께 보세요.
  • 법정상속분은 유언·분할협의가 없을 때의 기준이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이든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 필요).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으로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들고, 부양·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제한(입법 예정)과 기여분 반영이 도입되고 있어 최신 판례를 확인하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분이 1.5인 이유는?

민법 제1009조가 배우자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이면 배우자는 3/7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생전 증여로만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차권 승계 등 일부만 인정됩니다.

상속포기하면 그 몫은?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나머지 상속인이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손자녀에게 넘어가니 한정승인과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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