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일까 (배우자 있음,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공제 9억 9,500만원 범위 안이라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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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납부할 상속세0원
공제 범위 안
공제 합계 995,000,000원배우자공제 500,000,000원과세표준 0원
- 상속재산 총액1,000,000,000원부동산·금융·기타 재산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채무·장례비 차감-5,000,000원채무 0원 + 장례비 500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일괄공제-500,000,000원기초 2억 + 자녀 1억원보다 큰 5억 적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500,000,000원법정지분 4억 2,643만원 한도, 최소 5억·최대 30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과세표준0원과세가액 − 공제 합계
- 산출세액 (세율 10%)0원과세표준 × 10% − 누진공제 0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납부할 상속세0원10원 미만 절사
규칙 2024-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계산 안내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합쳐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 최대 6억),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손자녀·사위 등)에게 한 증여는 5년 내 분만 가산됩니다. 상속개시 전 1~2년 안에 인출한 현금이 2억·5억을 넘으면 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 상속세가 없어도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등기와 취득세(2.8%+농특세·교육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근처라면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가 추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상속인이 그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이 더 공제됩니다. 해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계좌 이체 기록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해외 거주는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 늦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나눠 내나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한 번 계산한 뒤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 시가가 원칙이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로 시가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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