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40억,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공시가격 40억원 1세대1주택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0,404,000원, 종부세 11,940,480원을 더한 연간 보유세는 22,344,480원입니다. 종부세는 1주택 12억·그 외 9억을 공제한 뒤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입력

개인별 보유 주택 합산
1주택 고령자 공제
1주택 장기보유 공제

계산 명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11,940,480원
과세표준 1,680,000,000원 · 세액공제 20% · 재산세는 별도 10,404,000원
종부세 본세 9,950,400원농어촌특별세 1,990,080원연간 보유세 합계 22,344,480원
  • 재산세 과세표준1,800,000,000원공시가격 4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 특례)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본세 (0.4%)6,570,000원과세표준 × 0.4% − 누진공제 6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
  • 도시지역분2,520,000원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1,314,000원재산세 본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10,404,000원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부세 과세표준1,680,000,000원(공시가격 − 공제 12억원) ×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부세 산출세액 (1.3%)15,840,000원과세표준 × 1.3% − 누진공제 6,0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재산세 중복분 공제-3,402,000원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1주택 세액공제 20%-2,487,600원고령자(60세~) + 장기보유(5년~),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7항
  • 농어촌특별세1,990,080원종부세 ×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종부세 합계 (12월)11,940,480원종부세 + 농특세
  • 연간 보유세 합계22,344,480원재산세 + 종부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계산 안내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등 지역은 고지서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1/2)에,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씩 18억 공제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은 12억 공제 뒤 초과분의 60%에 0.5~2.7% 세율이 붙고,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을 빼줍니다. 60세·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시작되어 70세·15년이면 80%가 줄어듭니다.
  • 종부세는 인별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갖고 있으면 각자 9억(1주택자 특례 12억)씩 공제받으므로, 명의 분산이 종부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합산배제 요건 충족)과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며,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해 같은 금액에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액은 단순 계산보다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9억씩 18억을 공제하는 방법과, 1세대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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