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50억, 1주택이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공시가격 50억원 1세대1주택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3,194,000원, 종부세 18,046,080원을 더한 연간 보유세는 31,240,080원입니다.

입력

개인별 보유 주택 합산
1주택 고령자 공제
1주택 장기보유 공제

계산 명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포함)18,046,080원
과세표준 2,280,000,000원 · 세액공제 20% · 재산세는 별도 13,194,000원
종부세 본세 15,038,400원농어촌특별세 3,007,680원연간 보유세 합계 31,240,080원
  • 재산세 과세표준2,250,000,000원공시가격 5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 특례)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본세 (0.4%)8,370,000원과세표준 × 0.4% − 누진공제 6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
  • 도시지역분3,150,000원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1,674,000원재산세 본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13,194,000원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부세 과세표준2,280,000,000원(공시가격 − 공제 12억원) ×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부세 산출세액 (1.3%)23,640,000원과세표준 × 1.3% − 누진공제 6,0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재산세 중복분 공제-4,842,000원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1주택 세액공제 20%-3,759,600원고령자(60세~) + 장기보유(5년~),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7항
  • 농어촌특별세3,007,680원종부세 ×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종부세 합계 (12월)18,046,080원종부세 + 농특세
  • 연간 보유세 합계31,240,080원재산세 + 종부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계산 안내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등 지역은 고지서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1/2)에,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씩 18억 공제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은 12억 공제 뒤 초과분의 60%에 0.5~2.7% 세율이 붙고,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을 빼줍니다. 60세·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시작되어 70세·15년이면 80%가 줄어듭니다.
  • 종부세는 인별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각 집을 갖고 있으면 각자 9억(1주택자 특례 12억)씩 공제받으므로, 명의 분산이 종부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합산배제 요건 충족)과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며,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해 같은 금액에 두 번 매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고지액은 단순 계산보다 적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 9억씩 18억을 공제하는 방법과, 1세대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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