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구입 부대비용 계산기

5억 아파트 살 때 취득세와 부대비용은 얼마일까 (생애최초)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5억원 주택을 살 때 취득세 등 세금 3,500,000원, 중개보수 2,200,000원, 채권·인지·등기비용을 합친 부대비용은 약 7,342,000원(매매가의 1.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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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주택 구입 부대비용 합계7,342,000원
매매가의 1.47% · 취득세율 1.0%
취득 세금 3,500,000원중개보수 2,200,000원채권·인지·등기 1,642,000원
  • 취득세 1%5,000,000원6억 이하 1%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 농어촌특별세0원85㎡ 이하 비과세
  • 지방교육세500,000원취득세율 × 10%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2,000,000원12억 이하, 200만 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취득 관련 세금 합계3,500,000원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감면
  • 인지세150,000원1억~10억 15만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추정)1,092,000원시가표준액 약 3억 5,000만원 × 매입률 → 채권 910만원 즉시매도 할인 12%
  •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2,200,000원매매 요율표
  • 법무사 등기 대행400,000원입력값
  • 부대비용 합계7,342,000원매매가의 1.47%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0조, 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인지세법/제3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689

계산 안내

  • 매매가 5억원 외에 734만원(1.47%)이 더 듭니다. 잔금일에 취득세·등기비용, 계약 시 중개보수 일부가 나가므로 자금계획에 넣으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잔금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신청합니다.
  •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며, 카드 납부도 됩니다.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200만, 신축 소형 등)은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시 의무 매입하고 보통 즉시 매도해 할인손실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5~15%로 변하고,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매매가보다 낮아 실제 부담은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입주청소·인테리어·선수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6억 이하라 취득세 1%(교육세 포함 1.1%)가 적용됩니다. 85㎡ 이하면 농특세도 없어 세금 부담이 가장 가벼운 구간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해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매입률이 정해지고, 대부분 즉시 매도해 할인손실만 부담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60만원이 시세이고, 셀프등기를 하면 채권·인지·수입증지만 내면 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해 사실상 잔금 당일 냅니다.

취득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셀프등기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 30~60만원을 아낍니다. 등기소 방문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대출이 있으면 은행 지정 법무사를 써야 해 셀프등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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