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 전세 3억의 전세보증보험료는 얼마일까
보증금 3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2년 기준 834,000원(요율 0.139%)이며 월 34,750원꼴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싸고, 빌라·오피스텔은 요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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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전세보증보험료 (2년)834,000원
요율 0.139% · 월 34,750원꼴
할인 전 834,000원
- 보증료율 (연립·다세대·오피스텔)0.1%보증금 × 요율 (연)
- 보증료 (2년)834,000원3억원 × 0.139% × 2년
- 월 환산 부담34,750원보증료 ÷ 24개월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0조, 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인지세법/제3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689
계산 안내
- 보증금 3억원은 수도권 7억 한도 이내입니다. 주택가격의 90%(담보인정비율) 이하여야 가입되며, 선순위 채권 +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거절됩니다.
- 가입 시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이며, 2024년부터 보증금 대비 주택가격 산정에 공시가격의 126%(아파트)를 씁니다.
- 보증료 할인: 연소득 4천만 이하(신혼 6천만) 40~60%, 다자녀·장애인·한부모 등 50%, 청년(만 39세 이하, 소득 5천만 이하) 등.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빌라·오피스텔은 0.139~0.154%로 아파트보다 20~30% 비쌉니다. 공시가격이 낮아 90%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거나 감정평가로 집값을 올려 가입합니다.
- 보증 사고(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미반환) 시 HUG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임차권등기가 필요 없고, 신청 후 보통 1~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 2023년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이 100%에서 90%로 내려갔고, 2024년부터 감정평가 대신 공시가격 126%를 우선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므로 세입자가 따로 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전입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갱신은 갱신 계약기간 절반 이내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하며 HUG가 임대인에게 통지만 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등록 요건(공시가격 등)이 강화됐습니다.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남은 기간 보증료를 일할로 환급받습니다. 보증 사고 없이 만기 종료되면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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