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2억 아파트 1주택 보유세는 얼마일까
공시가격 2억원 1세대1주택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87,600원이고 종부세는 없어 연간 보유세도 같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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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연간 보유세 합계187,600원
재산세 187,600원 (7·9월) + 종부세 0원 (12월)
재산세 과세표준 86,000,000원종부세 과세표준 0원공정시장가액비율 43%
- 재산세 과세표준86,000,000원공시가격 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1주택 특례)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본세 (0.1% 특례)56,000원과세표준 × 0.1% − 누진공제 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도시지역분120,400원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11,200원재산세 본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187,600원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0원공시가격 2억원 ≤ 공제 12억원 → 과세 안 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연간 보유세 합계187,600원재산세 + 종부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계산 안내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 0.05%p 인하 특례(2026년까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가 함께 적용되어 계산했습니다.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등 지역은 고지서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1/2)에,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이라 세율 0.05%p 인하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이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이라 종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만 7월·9월에 나뉘어 고지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세부담상한제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110%(6억 이하)·130%를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고지서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냅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며 매년 4월 말 확정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마다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개인이 가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합니다.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부부가 각각 9억씩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 12억 특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주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 특례를 선택해야 받을 수 있어 매년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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