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 50억 아파트 1주택 보유세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5-01-01 시행

공시가격 50억원 1세대1주택의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3,194,000원, 종부세 22,557,600원을 더한 연간 보유세는 35,751,600원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입력

여러 채면 합산

계산 명세

연간 보유세 합계35,751,600원
재산세 13,194,000원 (7·9월) + 종부세 22,557,600원 (12월)
재산세 과세표준 2,250,000,000원종부세 과세표준 2,280,000,000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재산세 과세표준2,250,000,000원공시가격 5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 특례)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본세 (0.4%)8,370,000원과세표준 × 0.4% − 누진공제 6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
  • 도시지역분3,150,000원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1,674,000원재산세 본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13,194,000원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부세 과세표준2,280,000,000원(공시가격 − 공제 12억원) ×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부세 산출세액 (1.3%)23,640,000원과세표준 × 1.3% − 누진공제 6,000,000원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재산세 중복분 공제-4,842,000원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3,759,600원종부세 × 2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종부세 합계 (12월)22,557,600원종부세 + 농특세
  • 연간 보유세 합계35,751,600원재산세 + 종부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계산 안내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등 지역은 고지서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1/2)에,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씩 18억 공제와 1주택 특례(12억 공제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어 종부세 대상입니다.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의 세액공제(합산 최대 80%)가 있으니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어 보세요. 부부 공동명의(각 9억 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부담상한제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110%(6억 이하)·130%를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고지서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냅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와 종부세 고지서의 농어촌특별세(20%)는 별도 항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며 매년 4월 말 확정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마다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개인이 가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합니다.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부부가 각각 9억씩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 12억 특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주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 특례를 선택해야 받을 수 있어 매년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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