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거주자가 102㎡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은
광역시 거주자가 102㎡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4,000,000원이 필요하고, 현재 0원이면 4,000,000원이 부족합니다. 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 기준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필요 예치금4,000,000원
4,000,000원 부족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
현재 가능 면적 없음
- 기타 광역시 · 102㎡ 이하 예치 기준4,000,000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현재 예치금0원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 기준 잔액
- 부족액4,000,000원공고일 전날까지 추가 예치 필요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0조, 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인지세법/제3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689
계산 안내
- 4,000,000원이 부족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되므로 목표 단지 공고 전에 채우세요.
- 민영주택은 예치금 + 가입기간(수도권 1년, 그 외 6개월, 규제지역 2년)이 1순위 조건이고, 국민주택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횟수·인정금액(월 25만원 한도)으로 봅니다.
- 지역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단지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예치금(85㎡ 300만)을 적용합니다. 면적 변경은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 4,000,000원이 부족합니다. 공고일 전날까지 일시 납입하면 되지만, 국민주택(공공분양)은 회차별 납입 인정금액(월 25만원)이 중요하므로 한꺼번에 넣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을 늘리고 싶으면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만 채우면 되고 통장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 국민주택 경쟁에서 납입액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입니다. 그날까지 통장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이사하면 지역 기준이 바뀌나요?
청약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 기준입니다. 서울로 이사하면 서울 기준(더 높은 예치금)이 적용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부금 차이는?
2015년 이후 신규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 이 예치금 기준을 씁니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가입 시 정한 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예치금 변경으로 면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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