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증여·상속세상속세 계산기

40억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일까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4-01-01 시행

상속재산 40억원을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공제 5억원을 뺀 과세표준 34억 9,500만원에 50%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약 1,248,875,00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입력

부동산·예금·주식 시가 합계
대출·미납세금
예금·주식 − 금융채무 (20% 공제)

계산 명세

납부할 상속세1,248,875,000원
세율 50% · 실효 31.2%
공제 합계 500,000,000원배우자공제 0원과세표준 3,495,000,000원
  • 상속재산 총액4,000,000,000원부동산·금융·기타 재산 시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채무·장례비 차감-5,000,000원채무 0원 + 장례비 500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일괄공제-500,000,000원기초 2억 + 자녀 1억원보다 큰 5억 적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 과세표준3,495,000,000원과세가액 − 공제 합계
  • 산출세액 (세율 50%)1,287,500,000원과세표준 × 50% −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신고세액공제 3%-38,625,000원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 납부할 상속세1,248,875,000원10원 미만 절사

규칙 2024-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1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22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계산 안내

  •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 최대 6억),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손자녀·사위 등)에게 한 증여는 5년 내 분만 가산됩니다. 상속개시 전 1~2년 안에 인출한 현금이 2억·5억을 넘으면 용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가업은 20년),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면 기초공제 2억 + 자녀 1인당 5천만원이 일괄공제보다 커져 그쪽이 적용됩니다.
  •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가 추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금액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 과세표준이 10억을 넘어 40% 이상 구간입니다. 생전에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거나, 배우자·자녀에게 미리 나눠 주는 방식이 상속세 총액을 줄이는 기본 전략입니다.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상속인이 그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이 더 공제됩니다. 해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해외 거주는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 늦으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인들이 세금을 어떻게 나눠 내나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대해 한 번 계산한 뒤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눠 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 시가가 원칙이고,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로 시가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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