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25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얼마 떼일까 (2026 요율 7.19%)
월 보수 2,500,000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본인 89,870원, 장기요양 11,800원로 매달 101,670원(4.07%)이고 회사가 101,690원을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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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근로자 월 납부 (건보 + 장기요양)101,670원
건강보험 89,870원 + 요양 11,800원 · 급여의 4.07%
회사 부담 101,690원연간 본인 부담 1,220,040원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7.19%)179,750원2,500,000원 × 7.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근로자 부담 (50%)89,870원10원 미만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 × 13.14%)11,800원근로자 몫
- 근로자 월 납부 합계101,670원건보 + 요양 + 소득월액
- 회사 부담101,690원건보 + 요양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아동수당법/제4조,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 국민연금법/제88조, 지방세법/제1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도로교통법시행령/별표6,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계산 안내
- 월 보수 2,500,000원이면 건강보험 89,870원 + 장기요양 11,800원 = 매달 101,670원이 급여에서 빠지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연간 1,220,040원입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정산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 피부양자 요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 과표 5.4억 이하(9억 이하면 소득 1,000만 이하).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며, 퇴직 후 3년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매년 4월 급여에 전년도 보수 정산이 반영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추가 납부(보통 10~30만원)가 나오고, 회사가 매달 보수 변경을 신고하면 정산액이 작아집니다.
-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는데, 퇴직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간 직장 보험료(본인 부담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 2,000만·재산 5.4억 이하가 조건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급여도 보험료를 내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붙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13.14%(2026)를 함께 걷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건강보험과 별도 줄로 표시됩니다.
프리랜서는 얼마를 내나요?
지역가입자로 소득(연 소득 × 7.19% ÷ 12)과 재산(과표 구간별 점수)을 합산해 부과합니다. 소득 3천만·재산 없음이면 월 18만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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