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전세 1.5억 계약 복비는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중개보수 상한은 요율 0.3%으로 450,000원, 부가세 포함 495,000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같은 금액을 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포함)495,000원
요율 0.3% · 협의 가능
중개보수 450,000원부가세 45,000원환산 거래금액 150,000,000원
  • 거래금액 (요율 적용 기준)150,000,000원매매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상한요율 0.3% (주택 임대차)450,000원한도 없음
  • 중개보수 (상한)450,000원거래금액 × 요율
  • 부가가치세 10%45,000원일반과세 중개사
  • 총 지급액 (일방)495,000원중개보수 + 부가세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9조, 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제20조, 지방세법/제11조, 지방세법/제13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인지세법/제3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1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8조, 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37689

계산 안내

  •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매도·매수(임대·임차) 양쪽이 각각 495,000원 이내로 냅니다.
  • 임대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액이 5천만 미만이면 × 70). 전세는 보증금 그대로입니다.
  •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 간이과세자(연매출 1.04억 미만)는 업종 부가율을 적용해 훨씬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금액이 기준이고,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해 요율을 낮춥니다.
  •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이 무산되면 중개사 책임이 아닌 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받으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부가세 10%는 일반과세 중개사만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거나 훨씬 적으니, 사무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은 상한만 정하므로 그 이하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 요율을 정하고 문자·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를 꼭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연매출 1.04억 미만)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사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잔금 전 파기 시 감액 협의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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