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교육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값을 바꾸면 명세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
계산 명세
연간 보유세 합계1,260,000원
재산세 1,260,000원 (7·9월) + 종부세 0원 (12월)
재산세 과세표준 360,000,000원종부세 과세표준 0원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재산세 과세표준360,000,000원공시가격 8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 특례) ·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 재산세 본세 (0.35% 특례)630,000원과세표준 × 0.35% − 누진공제 630,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의2
- 도시지역분504,000원과세표준 × 0.14%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126,000원재산세 본세 × 20% ·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 합계 (7월·9월 분납)1,260,000원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0원공시가격 8억원 ≤ 공제 12억원 → 과세 안 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연간 보유세 합계1,260,000원재산세 + 종부세
규칙 2025-01-01 시행 · 확인 2026-09-09 · 지방세법/제110조, 지방세법/제111조, 지방세법/제111조의2, 지방세법/제112조, 지방세법시행령/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4
계산 안내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 0.05%p 인하 특례(2026년까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가 함께 적용되어 계산했습니다.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05~130%)과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급등 지역은 고지서가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건물분·주택 1/2)과 9월(토지분·주택 1/2)에,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고지됩니다.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이라 세율 0.05%p 인하 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이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이라 종부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만 7월·9월에 나뉘어 고지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 세부담상한제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5%(공시 3억 이하)·110%(6억 이하)·130%를 넘지 못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고지서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합니다. 5월 말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냅니다. 매매 시점에 따라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 재산세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건물분)와 종부세 고지서의 농어촌특별세(20%)는 별도 항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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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며 매년 4월 말 확정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주택마다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개인이 가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부분에만 부과합니다.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줍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부부가 각각 9억씩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 12억 특례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주택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독명의 특례를 선택해야 받을 수 있어 매년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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