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원인데 갑자기 해고되면 예고수당은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 6,000,000원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6,889,952원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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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해고예고수당 (30일분)6,889,952원
1일 통상임금 229,665원 × 30
통상시급 28,708원
- 통상시급28,708원6,000,000원 ÷ 20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1일 통상임금229,665원통상시급 × 8시간
- 해고예고수당 (30일분)6,889,952원1일 통상임금 × 30 ·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국민연금법/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근로기준법/제26조, 근로기준법/제74조,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4조의2, 최저임금법/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
계산 안내
-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때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20일 전 예고처럼 일부만 예고해도 30일분 전액입니다.
-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귀책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경우(고용노동부 고시)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수당을 받았어도 부당해고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3개월 내)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는 안 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6,889,952원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즉시 해고 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부당해고라면 별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내)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고는 정확한 해고일을 특정해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조만간 나가라'는 예고가 아니며, 예고 기간 중 임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만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희망퇴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이라 예고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위로금 협상과 실업급여(회사 사정 퇴직)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수당은 절차 위반에 대한 금전 보상일 뿐, 해고의 정당성 다툼(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해고인가요?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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