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50일 중 30일 받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일까
소정급여일수 150일 중 30일을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120일의 50%인 3,962,88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12개월 후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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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명세
조기재취업수당3,962,880원
남은 120일의 50% ·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필요
남은 일수 120일남은 구직급여 7,925,760원
- 소정급여일수150일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진 총 일수
- 이미 받은 일수30일입력
- 남은 일수120일총 일수 − 받은 일수
- 지급 요건 (1/2 이상 남아야 함)80%75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64조
- 조기재취업수당3,962,880원남은 120일 × 66,048원 × 50%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남은 일수 120일의 절반인 3,962,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뒤에 신청합니다.
- 요건: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재취업일 전 12개월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이전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 것, 재취업 전 이미 채용이 약속된 곳이 아닐 것.
- 자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수급 중 창업 준비 활동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 요건을 충족해 3,962,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사업자등록 후 12개월 이상 영위해야 합니다.
- 제외 사유: 이직 전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합병·분할·영업양수 관계)에게 재고용, 이직 전 이미 채용이 내정된 곳에 취업, 재취업일 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사업 실적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일액 × 50%입니다. 180일 중 100일이 남았다면 100 × 66,048 × 50% = 약 33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창업해도 받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수급 중에 창업 준비 활동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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