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직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180일 중 120일 받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일까

작성 2026-09-08 · 최종 확인 2026-09-09 · 규칙 2026 시행

남은 일수 60일이 요건(90일 이상)에 미달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력

계산 명세

지급 요건 미충족0원
90일 이상 남아야 함 (현재 60일)
남은 일수 60일남은 구직급여 3,962,880원
  • 소정급여일수180일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진 총 일수
  • 이미 받은 일수120일입력
  • 남은 일수60일총 일수 − 받은 일수
  • 지급 요건 (1/2 이상 남아야 함)33.3%90일 이상 필요 · 고용보험법 제64조
  • 조기재취업수당0원요건 미충족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남은 일수 60일이 요건(90일)에 못 미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재취업해도 남은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건: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재취업일 전 12개월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것, 이전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 것, 재취업 전 이미 채용이 약속된 곳이 아닐 것.
  • 자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고, 수급 중 창업 준비 활동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 남은 일수가 요건에 미달합니다. 지금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도 더 이상 받지 못하니, 수급 초반에 재취업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이 커지는 구조를 알아두세요.
  • 제외 사유: 이직 전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합병·분할·영업양수 관계)에게 재고용, 이직 전 이미 채용이 내정된 곳에 취업, 재취업일 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사업 실적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일액 × 50%입니다. 180일 중 100일이 남았다면 100 × 66,048 × 50% = 약 330만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창업해도 받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수급 중에 창업 준비 활동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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