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면 무기계약 전환은 언제일까
2024-01-01에 계약을 시작했다면 2년 상한은 2025-12-31까지이고 2026-01-01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2년을 넘겼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입력
계산 명세
이미 무기계약 간주2026-01-01
2년 상한 2025-12-31 경과
근무 일수 982일
- 계약 시작일02024-01-01입력
- 사용 기간 상한 (24개월)02025-12-31기간제법 제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무기계약 간주일02026-01-01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하면 이날부터
- 오늘까지 근무982일2024-01-01 ~ 2026-09-09
- 이미 2년을 넘김251일무기계약 전환 대상
규칙 2026 시행 · 확인 2026-09-09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근로기준법/제2조,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기준법/제56조, 고용보험법/제64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소득세법/제148조, avma.org/resources-tools/pet-owners/petcare/how-old-your-pet,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7조
계산 안내
- 2026-01-01을 이미 지나 2년을 초과했습니다.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년 계산에는 반복 갱신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사업 종료 등으로 실제 근로가 단절된 기간이 상당하면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어, 단절 기간의 길이와 사유가 중요합니다.
- 예외: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지식 보유자, 정부 복지·실업대책 사업, 휴직·파견 대체 인력, 계약금액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젝트는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2년 상한을 이미 지났습니다.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2년 예외: 55세 이상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지식·기술 보유자,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대체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사업,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기간. 이 경우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무기계약이 되어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까운 조건
자주 묻는 질문
2년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계약 시작일부터 2년입니다. 여러 번 갱신했다면 기간을 합산하며, 계약 사이에 상당한 공백이 있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지 정규직 직급·처우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은 별도로 파견법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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